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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먹이고 체액 뿌리고…'청학동 서당 폭력' 10대 2명 법정구속·소년부 송치


입력 2021.07.08 17:19 수정 2021.07.08 17:29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피해자 회복·가해자 교화 목적으로 구속…소년부 송치, 절대 가벼운 처벌 아냐"

학교 폭력 문제가 불거진 경남 하동군 청학동 한 서당 입구 전경 ⓒ연합뉴스

경남 하동군 청학동 서당에서 또래 학생에게 엽기적 폭행 행위를 한 10대 2명에게 법원이 소년부 송치를 처분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또래에게 엽기적인 행각으로 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17)·B(16)군을 법정 구속하고, 사건을 창원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


법원은 "A군 일행은 죄가 매우 무겁고, 피해자 C(17)군이 신체·정신적 상처를 겪으며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회복과 교화 목적으로 구속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A군 일행이 어린 시절부터 가족과의 단절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과 어린 나이,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소년부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가해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며 "소년부 송치는 가벼운 것이 절대 아닌 치료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년부 송치는 소년법상 19세 미만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재판에서의 형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처분을 하는 것이다.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는 남지 않고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앞서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A군 일행이 지난해 2월부터 청학동 서당의 한 기숙사에서 C군에게 소변 등을 먹이거나 체액을 뿌리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했다며 이들에게 단기 5년∼장기 7년, 단기 5년∼장기 6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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