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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구미 3세 여아 친모 자백없으면 '사라진 아이' 못찾는다


입력 2021.08.18 05:16 수정 2021.08.17 18:37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법원, 석 씨의 딸과 외손녀 바꿔치기 '유죄'·사체은닉 미수 혐의도 인정

검경 수사당국 6개월 수사하고도 석씨 외손녀 행방 못 찾아…결정적 증거·단서 없어

22일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 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는 시민들이 준비한 숨진 여아를 위한 밥상이 차려져 있다.ⓒ연합뉴스

경북 구미 빈집에서 홀로 방치된 채 숨진 3세 여아 친모 석모(48)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석씨는 자신의 딸 김모(22)씨가 출산한 딸과 자신의 딸을 바꿔치기한 뒤 숨진 자신의 딸 시신을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의 유죄 판단에도 바꿔치기돼 사라진 석씨 외손녀의 행방은 미궁에 빠질 전망이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숨진 여아의 주검을 숨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구속기소된 석씨에게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친권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친딸이 아이를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아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되고나서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체를 은닉하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석씨가 숨진 여야의 친모인가에 대해 "유전자 검사 결과, 혈액형,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김씨가 양육한 여아는 피고인이 출산한 여아라는 사실, 친모라고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석씨가 여아를 바꿔치기했는지에 대해서도 "김씨가 퇴원하면서 데려간 여아 배꼽에 배꼽폐색기가 달려있었고 떨어진 탯줄을 렌즈 케이스에 넣어 보관했는데 감정 결과 숨진 여아 유전자가 감정돼 김씨가 데려간 여아와 석씨가 낳은 여아가 동일인이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출생일인) 3월 30일과 4월 1일 사이 측정한 몸무게가 0.225㎏ 감소로 나타나 이례적이고 서로 다른 사람 몸무게를 측정한게 아니면 설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김씨 딸과 숨진 여야가 바꿔치기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호송차로 향하는 구미 3세 여아 친모ⓒ뉴시스

방청석에 앉아있던 석씨 남편 김모씨는 이날 석씨에 대한 유죄 인정이 이어지자 "느그가(너희들이) 사람 잡겠다"며 소리쳤다가 재판장 지시로 퇴정되기도 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석씨는 잠시 실신했고 선고 후 의자에 주저앉아 우는 모습을 보였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 9일 구미 한 빌라에서 3세 여아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빈집에서 홀로 방치된 채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가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지면서 친모 석씨의 출산 여부, 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석씨는 그간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아이들을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왔다.


22일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 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한 시민이 아동학대 범죄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석씨 딸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다. 수사당국은 최근 6개월간 수사를 벌여왔으나 석씨 외손녀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등을 알아내는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석씨가 바꿔치기해 데려갔다는 여아의 행방을 알 만한 주변 인물도 찾지 못했다.


친모 석씨를 상대로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해 수사했으나 석씨가 입을 열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영유아 위탁 기관 등 사라진 여아가 있을 만한 장소를 찾아 대대적인 탐문 조사를 벌였지만 역시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여아 소재와 관련해 이렇다 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


1심 법원이 석씨가 아이 바꿔치기 한 정황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으나, 석씨가 관련 자백을 하거나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는 한 사라진 여아 행방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수사당국은 사라진 여아의 행방을 계속 쫓는 한편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소재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사라진 아이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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