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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10대 공범 '태평양' 디도스 공격으로 형량 추가


입력 2021.08.18 11:47 수정 2021.08.18 11:48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정보통신망법 위반·사기 혐의로 추가기소…장기1년·단기6개월 선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주빈이 성 착취물 제작·유포 조직인 '박사방'을 운영하는데 가담한 '태평양' 이모(17)군이 악성코드를 이용한 서비스 거부 공격(디도스·DDoS)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군에게 장기 1년·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거쳐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출소할 수 있게 된다.


이군은 2019년 6∼10월 인터넷 사이트 서버 18곳에 대량의 패킷을 전송하는 수법으로 정보통신망 장애를 일으키는 디도스 공격을 대행해주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돼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9년 10월 웹하드 사이트에 악성코드를 유포한 혐의가 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구글 기프트 카드를 싸게 판매한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 8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나 사기죄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군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군이 아직 소년이고, 다른 사건에서 소년이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을 받아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 군은 박사방 운영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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