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경찰에 자수한 성범죄 전과자가 도주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SBS에 따르면 27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쳤다가 이날 오전 송파경찰서에 자수한 A(56)씨는 도주 전 1명,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1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수한 뒤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으며, 경찰은 A씨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시신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을 살다 지난 5월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출소했다. 이후 27일 서울 송파 신천동의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다.
끊어진 전자발찌는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인근에서 발견됐다. 렌터카를 타고 서울역까지 이동한 A씨는 차량을 버려둔 채 잠적했으나 도주 이틀째인 29일 오전 경찰에 자수했다.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전자감독제도는 재범 우려가 있는 범죄 전력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24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감독을 통해 재범을 예방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