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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日기업 상대 손배소 또 '패소'


입력 2021.09.08 11:37 수정 2021.09.08 11:37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지난달 '기각' 때와 같은 재판부…소멸시효 지났다고 본 듯

유족 측 "부당한 판결…상의해서 항소 여부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8일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정모씨의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씨는 생전에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은 지난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일본제철 측은 법정에서 당시 제철소에서 일한 사람이 정씨가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패소 판결도 법원이 정씨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강제노역은 10년이 훨씬 지난 사건이어도,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던 점이 인정돼 이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소송 청구 권리가 인정된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8월11일에도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의 유족 5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전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박 부장판사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피해자 유족은 2005년 일본제철을 당새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2012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2018년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2012년을 기준으로 장애 사유가 사라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했다. 유족이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7년 2월에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본 것이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동일 판사가 지난달 소멸시효 경과로 청구 기각한 것과 같은 취지로 생각한다"며 "원고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대리인은 "소멸시효 문제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일본제철 측이 제출하지 않아 난항을 겪었다"며 "자식들이 70년 전 끌려간 아버지의 기록을 어떻게 찾느냐.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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