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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물어보니 ⑨] "무인점포가 아이 도둑질 부추겼다?…처벌만 강화돼"


입력 2021.09.15 05:22 수정 2021.09.14 17:46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무인점포 확장세에 '무인점포 절도' 범죄 급등…올해 상반기만 700건 이상

"아이들 절도범 만들지 말고 알바생 쓰라" 부모 억지 주장, 비난·논란만 가중

전문가 "소년재판, 부모의 교육의지 중요…아이 두둔만 하려는 태도, 재범위험 크다 판단"

무인점포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전국적으로 무인점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주인이 없는 점을 노린 ‘무인점포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인점포에서의 절도 행위는 일반 절도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아동·청소년일지라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르면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인점포 절도 사건은 2019년 203건에서 지난해 367건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70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범인인 사례가 많고 진열된 물건을 훔치는 데서 나아가 기계를 뜯어내 현금을 털어가는 사례도 부지기수였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점포 내 물건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도 정확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 행위는 명백한 절도죄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무리 지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엔 ‘특수절도죄’가 성립돼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직접 물건을 집는 것이 아니더라도 망을 보는 등 기능적인 역할을 했다면 절도의 공범 관계가 되는 것"이라며 "범죄 행위를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더라도 특수절도 방조죄로도 엮일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점포에 물건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 절도를 부추겼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오히려 처벌이 강화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자녀가 무인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 법원에 가게 됐다는 한 네티즌은 "동네 아이들 절도범 만들지 말고 알바생 쓰라"는 억지 주장을 펼쳐 비난과 논란만 가중시켰다.


청소년들이 무인점포 기계에서 돈을 빼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법률사무소 사월 노윤호 변호사는 "마치 성폭행범이 피해자 여성이 치마를 짧게 입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덮어씌우려는 것과 같다"며 "범죄 행위의 심각성도 모르고 피해회복 노력은 커녕 점주를 탓하는 태도만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변호사는 이어 "소년재판은 학생의 비행정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선도와 교정 가능성도 중요하게 살핀다"며 "법원은 부모가 학생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학생이 또다시 재범을 저지르게 되지는 않을까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송헌 신은혜 변호사는 "비행 청소년의 재범 가능성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좌지우지되는 만큼 소년사건에서 부모의 양육계획서 제출 및 올바른 양육 의지 표명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아이를 두둔하려는 태도만 보이다가는 재범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어, 무인점포 기계에 설치된 현금보관함 덮개를 뜯어 돈을 빼가는 행위는 일반적인 절도보다도 더욱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물론, 재물손괴죄와 영업방해죄까지 더해지고 기계 수리비와 휴업손해비까지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진규 변호사는 "과자를 몇 개 훔친 정도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그칠 수 있지만, 기계를 파괴해 돈을 훔쳐 간 행위가 몇 번 반복되면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설령 돈을 빼가려다가 실패해도 절도미수죄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법원이 아이들에게 처벌을 내릴 때는 죄명 자체보다는 상습성을 더 중요시하게 본다"며 "일단은 보호관찰 시설에서 아이들을 한번 지켜보다가 재범을 저지를 때마다 처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비행 청소년들은 대체로 가정에서 통제가 안 되고, 교우관계 개선이 어렵고, 같은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다는 특성이 있다"며 "법원은 재판을 받는 아이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소년원 송치 등 강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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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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