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물놀이 카페서 6살 아이 사망…‘안전요원 없어’ VS ‘의무 없다’ 대립


입력 2021.10.01 11:12 수정 2021.10.01 11:13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경기도의 한 물놀이 카페에서 6살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구조 과정에서 안전 요원의 대처 여부를 두고 유족 측과 카페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영장 카페에서 6살 아이가 억울하게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 9월 12일 한 수영장 카페에서 6살 아이가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면서 “배수구에 팔이 껴서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예쁘기만 한 나이에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 당시 우여곡절 끝에 구급차 도착 직전 아이를 물 밖으로 꺼냈지만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구조 요원은커녕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조차 없었다”고 전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남자 직원 둘이 심폐소생술의 정확한 방법을 두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으며, 입으로 산소 공급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청원인은 “수영장 안에 그런 위험한 물 순환 또는 물빠짐 배수구가 있다면 카페 측이 사전에 무조건 위험하다는 경고를 보호자에게 해줘야 하는데 그런 위험에 대한 사전 경고가 전혀 없었다”며 “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감시 CCTV와 이를 볼 수 있는 스크린도 없어서 실내의 부모들이 창을 통해 맨눈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사고에 빠르게 대응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4인에 35만원을 내고 카페를 이용했고 그 중 5만원은 수영장 물을 미온수로 준비하는 비용이었다”며 “카페는 수영장이 서비스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덜려한다. 심지어 해당 카페는 유족 측에 연락조차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카페 직원은 커뮤니티를 통해 “안전요원 배치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본인을 사고가 발생한 카페의 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안타깝게 사망한 아이와 유가족께 먼저 위로 말씀을 전한다”며 청원인의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현행법상 실외수영장에는 간호사나 응급구조사를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카페 편의시설로 설치된 수영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어 그는 “안전요원 배치 의무가 없음에도 도움을 요청하기에 오히려 저와 다른 직원이 함께 CPR(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A씨는 소방학과를 졸업해 대한적십자 등에서 CPR에 관한 교육 및 수료를 했다고 전했다.


또한 A씨는 ‘입으로 산소를 불어넣지 않았다’는 청원인의 주장에 대해 “당시 아이가 물을 많이 먹어 배가 산처럼 불어있었고 CPR을 할 때도 (아이의 입에서) 물과 함께 토사물이 올라오고 있었다”며 “(이 상황에서) 인공호흡을 하면 토사물로 인해 기도가 막히거나 폐로 넘어가 사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A씨는 “아이가 결국 숨이 붙었으나 이후 사망한 것으로 경찰관계자가에게 들었다”면서 “CPR 탓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해당 수영장에는 ‘영유아와 노약자는 보호자 없이 들어갈 수 없다’, ‘안전요원은 부모님’이라는 문구의 안전수칙이 부착돼 있었다.


끝으로 그는 “저와 다른 직원으로 인해 아이가 사망한 것처럼 써있어서 많이 괴롭다”고 심경을 밝히며 글을 마쳤다.


한편 유족 측은 해당 카페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진선우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