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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검찰, 무능했나? 성급했나?


입력 2021.10.15 09:58 수정 2021.10.15 10:44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법원, 방어권 보장 지적…초과이익 배임·뇌물 대가성 입증 부족 해석

검찰, 영장 재청구 가능성…정영학 녹취록 외 증거 확보 관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피의자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


관련자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성급하게 영장 청구를 해 기각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는 검찰이 영장에 기재한 배임과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입증 부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소환 조사 하루 만에 750억 원대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식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원대 초과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씨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씨 측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을 통해 아무런 리스크 없이 고정 이익을 확보했고, 이후 이례적인 부동산 활황으로 민간 사업자 몫이 커진 것일 뿐 공사에 손해를 입힌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또 검찰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급된 50억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를 어느 시점에 받았는지 등에 대한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씨 측은 검찰이 뇌물을 받았다고 본 곽 의원이나 곽 의원 아들을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점 등을 집중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김씨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어느 정도 수긍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이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외에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영장 심사에서 양측은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과 범죄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재생하려 했으나, 김씨 측이 "증거능력이 확인도지 않는 파일"이라고 문제 삼자 재판장이 이의제기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녹취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지 못하고 프레젠테이션으로 요지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넸다는 뇌물 5억원에 대해서도 이날 법정에서 그간 '현금 1억원과 수표 4억원'이라는 의견과 달리 현금 5억원이 건너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 외에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기존 입장까지 수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피의자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9일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화천대유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신속한 수사를 주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직후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김씨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검찰은 '성급한 영장청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김씨를 단 한 차례 불러 14시간 조사한 뒤 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보다 혐의가 적었던 유 전 본부장은 체포 후 48시간 가까이 조사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곽 의원이나 그 아들에 대한 조사도 없었다.계좌 추적 등을 통해 드러난 자금 흐름 등도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당장은 보강 수사를 거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김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녹취록 외에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만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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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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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났어 2021.10.15  10:38
    다 짜고치는 고스톱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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