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환수 적극 검토
추가 이익 배당하기로 한다는 내용 7시간 만에 삭제
민간사업 측 관련자 주도 하에 공사 담당자 가담 형식…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 해당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4인방'이 부당하게 챙긴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일 홈페이지에 윤정수 사장 명의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를 올려 법률자문 의견서를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공사의 입장을 밝혔다.
법률 자문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및 관련 직원, 화천대유자산관리·천화동인 1∼7호 등 민간사업자 측 관련자들이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판단되므로 이들을 상대로 손해 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자체 조사 결과, 사업이 진행될수록 이익 배분 조건은 성남시에 불리하게 흘러갔다. 추가 개발이익이 생기면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 묻는 사업자 질의에, "공사의 이익은 1차, 2차 이익 배분에 한정한다"고 답변해 초과 이익 환수 배제의 단초를 마련했다.
사업협약서도 마찬가지다. 지분율에 따라 추가 이익을 배당하기로 한다는 내용은 7시간 만에 삭제됐다. 민간사업자 측 관련자들의 주도 하에 공사 담당자들이 가담하는 형식을 띠고 있어 이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법률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은 1793억원으로 산정됐다. 초과 이익을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했다면 화천대유 몫은 2246억원인데, 이미 4039억원을 배당받았으니 나머지 부당 이득 1793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손해배상 소송과 계약해제 등 행정절차와 소송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상록은 의견서에서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위법하게 배당했던 배당결의를 무효라고 의결하고 대표이사는 위 배당을 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화동인 등 특정금전신탁의 각 신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 대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한 뒤 주총결의를 하고 대표이사에게 부당이득을 취득한 각 신탁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