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학폭 가해자 졸업해도 생기부에 남긴다


입력 2021.12.15 17:39 수정 2021.12.15 18:02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교육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방안 추진…학폭조사 제도 개선·신고 앱 구축

학폭으로 전학시 졸업 후 생기부에 2년간 학폭 기록 보존

피해학생 중심 보호체계 내실화…'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개발·보급

교육부·문체부 등 학생성수 폭력예방·대응 위한 협력체계 구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학 조치된 학교폭력 가해자가 졸업하면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관련 기록을 삭제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한다.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신고자를 협박하거나 보복하는 행위를 막고, 피해 학생의 신고 없이도 교사가 학폭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학생 대상 폭력의 조기 감지를 위해 학생이 학교폭력 등에 노출되면 즉시 신고·대응할 수 있는 학생보호 어플리케이션(앱)도 구축할 계획이다.


1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범부처 협력을 통해 폭력 피해 위기 학생을 보호, 지원하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더 엄정하게 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학폭 가해자 조치 8호)에 대해 졸업 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중간 삭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졸업 후 2년간 보존한다.


가해 학생 기록 삭제와 관련해선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 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 등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엄격하게 심의하도록 심의절차, 방법, 기준 등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안내한다.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사안에 대해서는 담임교사, 상담교사, 전문가를 통해 피해 학생과의 관계회복 정도를 청취하고 학생부 기록 삭제 조건으로 '졸업 전 특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성범죄·아동학대 교원 직위해제 근거 마련, 성범죄자의 학원 취업제한 강화 등 성폭력 가해자 제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한다.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제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양정기준' 적용 확대 등 폭력 학생선수·지도자에 대한 조치도 정비한다. 교사가 학폭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안처리 온라인 지원 시스템 개발, 소송비·법률서비스, 수업 경감 등으로 지원한다.


또한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체계를 내실화한다. 제도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해자·신고자 접촉, 협박, 보복을 금지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고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피해학생의 신고가 없어도 학생 관찰, 상담 등을 통해 학교폭력 징후를 감지한 교사가 학폭 사안조사를 하도록 내년 2월 가이드북을 개정한다. 피해 학생이나 자살위험 학생 정보는 해당 학생이 원할 경우 학교 간에 공유해 지속해서 보호하고, 교내외 구성원이나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 맞춤형 상담·치유를 제공한다.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지원 시스템 ⓒ교육부

내년 상반기까지 학교폭력 인지 시점부터 초기개입, 조사, 심의위 조치, 조치이행, 사후관리까지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는 단계별 맞춤형 보호·지원 모형도 개발한다. 가해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필요하면 보호시설 인근 학교에서 학습 지원하는 등 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보호한다. 자살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 개입·치료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학생 대상 폭력의 조기 감지를 위해 내년까지 학생이 온·오프라인 학교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등에 노출되면 즉시 감지해 신고·대응하는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가칭 '어울림 앱')을 구축한다. 학생은 스마트폰 등으로 즉시 신고와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교사와 관계기관은 진단, 학교·경찰 연결, 상담 연결 등으로 지원한다.


성폭력·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관계기관의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학교 체육시설 내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계속 확대한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지역 실정에 맞는 예방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인력 확대 배치를 추진하며, 교육청-학교-전담경찰관 간 정례협의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지원)청·대한체육회·학교체육진흥회·스포츠윤리센터 등 학생선수 폭력예방·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내년 상반기 정례 운영한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정채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