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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게임사는 얼마나 벌었나 보니


입력 2021.12.22 14:40 수정 2021.12.22 14:43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출시 후 한달 매출 20억원…누적 다운로드 36만 돌파

게임사·이용자 모두 수익 창출 가능해 새 수익모델로 부상

국내에선 불법…무돌 삼국지, 앱마켓 퇴출 위기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이미지.ⓒ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홈페이지

국내에서 퇴출 위기에 놓인 플레이 투 언(P2E)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이하 무돌 삼국지)가 출시 이후 한달간 약 20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사와 이용자 모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P2E 수익모델 가능성을 시장에 보여준 것이다.


22일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의 자료에 따르면 무돌 삼국지는 지난달 21일부터 약 한 달 동안 국내에서 약 164만5123달러(한화 약 20억원) 매출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누적 다운로드 수는 36만건을 넘어섰다.


무돌 삼국지가 지난 11월18일 출시된 뒤 매출 발생이 이달부터 본격화됐다는 점과 이용자가 게임을 즐기며 수익을 거두는 P2E 수익모델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


무돌 삼국지는 출시 후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이달 초부터 "무과금으로 30분에 1만원을 벌 수 있다" 등의 입소문이 나면서 순식간에 앱 마켓 인기 순위 1위로 올라섰다.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 역시 100위권 밖에서 10위까지 급상승했다가 현재 17위를 기록 중이다.


이 게임의 이용자는 일정 레벨 이상이 되면 ‘무돌 코인'을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다. 무돌 코인은 탈중앙화 거래소 '클레이스왑'에서 암호화폐 '클레이'로 교환할 수 있다. 클레이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돼 있어 이용자는 이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이용자 뿐만 아니라 게임사 역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캐릭터 등급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코인을 얻을 수 있어 더 많은 이용자가 몰리고, 인앱 결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올린다.


기존 국내 게임은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 등 아이템을 결제할수록 게임에 유리한 플레이 투 윈(P2W) 모델 위주로 출시돼왔다. 반면 무돌 삼국지와 같은 P2E 게임은 게임사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게임업계의 새로운 수익모델(BM)로 부상, 게임사들이 앞다퉈 진출하고 있는 영역이다.


대표적으로 위메이드가 지난 8월 출시한 미르4 글로벌이 꼽힌다. 위메이드는 미르4에 대체불가능토큰(NFT) 기능을 도입해 이용자는 게임에서 ‘흑철’이라는 광물을 캐 게임 내 코인인 ‘드레이코’와 교환할 수 있다. 이후 드레이코를 ‘위믹스’라는 가상화폐로 바꿔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가 가능하다.


이같은 수익모델이 해외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미르4 글로벌은 최근 전세계 동시접속자 130만명을 돌파했다. 위메이드는 올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7% 급증한 633억원, 영업이익은 174억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 P2E 게임 선두주자 지위를 지키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1항 7조에 따라 게임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재화를 환전하는 것이 금지돼 이같은 게임의 유통이 금지돼있다.


무돌 삼국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급분류 과정이 느슨한 앱 마켓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를 통해 예외적으로 국내 출시가 허용됐다. 하지만 결국 지난 10일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취소 예정 통보를 받으면서 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했다.


이에 개발사인 나트리스는 게임위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하고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했다. 서비스 중단에 대비해 무돌코인을 제외한 새로운 버전 출시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NFT 기술 도입을 통한 P2E 게임이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흐름으로 떠올랐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금지되면서 P2E 게임을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P2E게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3000명이 넘게 찬성했다.


김정태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교수는 "제도, 규제가 P2E, NFT,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가이드라인 마련이라도 필요하다"며 "신고제 방식으로 운영을 허용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사행성이 과도하면 조치를 취하거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지난 20일 게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연해 “P2E가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해외에서 이미 활발한 산업이다.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 정책하는 꼴”이라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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