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시장·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 불기소 처분
'피해자 실명 노출' 김민웅 교수는 계속 수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방조·묵인한 혐의로 고발된 당시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강제 추행 방조 등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의 편지를 SNS에 공개해 성폭력처벌법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해당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했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실장과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명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가세연은 박 전 시장의 측근인 이들이 범행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보내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태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박 전 시장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윤 의원 등 7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실명을 가림 없이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SNS에 올려 신원을 노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이 맡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