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인근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위치한 모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을 막아서고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 등 방역패스를 요구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휴게소 측은 당시 근무했던 담당 직원의 착오로 생긴 실수라고 설명했지만,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분노 섞인 글은 온라인을 통해 계속 확산하고 있다.
지난 5일 네이버 카페 '백신강제접종패스반대',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등을 비롯한 여러 커뮤니티에는 '화장실 출입도 방역패스 요구하는 XX 휴게소'라는 제목의 글이 속속 올라왔다.
작성자들은 대부분 해당 휴게소 화장실을 이용하려다가 제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직원이 '방역패스가 없으면 화장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며 제지한 까닭이다.
실제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한 안내요원이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화장실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했다는 누리꾼 A씨는 "화장실 입구에 QR 체크하는 직원이 서서 일일이 발열 여부와 QR을 확인했다"며 "비접종자는 이 화장실을 사용 못하고 바깥에 있는 간이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안내받았다. 살다 살다 화장실도 백신패스 적용인가"라고 토로했다.
나아가 당시 화장실 출입을 관리한 직원의 응대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같은 피해를 입은 누리꾼 B씨는 "화장실만 이용하려 남편과 들어가는데 문 앞에서 할아버지가 백신패스를 하라고 했다"며 "'화장실만 갈 거다' 했더니 '2차까지 맞았냐고 묻잖나'라며 (직원이) 반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문경휴게소 측은 데일리안에 "휴게소 내부 출입구와 화장실 통로가 연결돼 있어 직원이 착각을 하고 방역패스를 요구한 것 같다"며 "직원의 응대 태도 문제의 경우, 현재 시니어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그들 중 한 명이 이용객들과 커뮤니케이션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정상적으로 화장실을 운영 중이고 당시 안내를 했던 해당 시니어 직원은 교육 중에 있다. 추후에는 이 같은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한편 방역패스 위반시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외에 별도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1차 적발시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등 위반 차수에 따라 운영 중단 기간이 길어지며, 4차 적발 때는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