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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인용


입력 2022.01.14 16:13 수정 2022.01.14 16:13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서울행정법원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조 교수 등 시민들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를 함께 냈다. 이들은 지난 7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는 백신을 접종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방역패스는 개인의 신체결정권을 침해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같은달 학부모 단체들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4일 이들 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한 차례 내린 바 있다.


이에 맞서 정부 측은 방역패스가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며 적용 이후 일간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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