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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국민연금 대표소송 제기는 위험한 발상…철회 필요”


입력 2022.02.07 14:00 수정 2022.02.07 11:33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7일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가’ 좌담회

국민-기업-연기금 모두 손해보는 ‘승자 없는 게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전경.ⓒ연합뉴스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제기가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과 기업, 연기금 모두가 손해보는 승자 없는 게임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과 최광 한국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역임), 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역임)이 참석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이 기업을 감시⸱규제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왔던 제도들을 꾸준히 제거해 왔다”며 “대표소송 제기는 이러한 기업 지배의 최종 마무리 단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책위의 결정으로 실제 소송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장사를 통제하는 무소불위의 기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제기가 위험한 발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민연금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정부 영향력이 강한 국민연금이 대표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권한을 산하 위원회에 불과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 일임하는 것은 ‘독립성’과 ‘전문성’에 모두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허 총장은 “국민연금이 소송에서 질 경우 장기간에 걸친 소송비용으로 기금의 주인인 국민만 피해자가 된다.”면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소송 자체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고 주가가 떨어져 기업, 연기금 모두 손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명예교수도 “우리나라는 장관이 위원장인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투자정책전문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설치됐다”며 “두 위원회 마다 3명의 상근전문위원 임명을 복지부가 관장함에 따라 복지부가 선수로 뛰는 체제가 완벽히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연기금이 세계 최고의 투자 전문가를 거느리고 하루 24시간 자산운용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며 “각국의 정보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세계 투자업계가 우리의 기금운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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