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법원 "태블릿PC, 최서원 것 아니라고 단정 못해…타인에게 반환 금지"


입력 2022.02.21 16:21 수정 2022.02.21 19:24        이 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국정농단 태블릿PC'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재판에서 소유 부인했지만 거짓 진술했을 가능성 배제 못해"

국정농단 당사자 최서원씨.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원이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외 다른 이에게 반환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홍석)는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앞서 최씨는 압수된 태블릿PC를 확보해 자신이 사용한 것인지 확인해보겠다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폐기하지 못 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는 2대다. 하나는 국정농단 수사 당시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돼 재판에 증거로 사용됐고, 현재도 검찰이 보관 중이다. 다른 하나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사건 초기부터 태블릿PC들이 자신이 사용하거나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에서 태블릿PC들이 증거로 사용되자 최씨는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물건인 만큼 돌려달라며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최씨)는 관련 형사재판 등에서 이 사건 압수물(태블릿PC)을 소유하거나 사용했음을 부인했지만, 이는 형사책임을 면하려 거짓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채권자가 압수물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압수물을 현상 그대로 유지하는 데 그칠 뿐"이라며 "보관 장소나 사용 관계가 달라지지 않아 채무자(국가)에 어떤 손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배운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