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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언제까지 솜방망이 처벌? [이한나의 하면 한다]


입력 2022.03.16 07:39 수정 2022.03.16 07:02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울진·삼척 산불, 인근 지나던 운전자 의한 담뱃불 등 원인 가능성

강원 강릉 옥계서 번진 동해안 산불…60대 남성의 방화

산불로 인한 전체 피해 면적 2만4940ha, 여의도 면적 86배의 산림 잿더미…이재민들 다수 발생

방화범, 검거해도 실수·초범·고령 많아 미온적 처벌 일관…엄격한 법의 잣대 적용해야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북쪽인 강원 삼척까지 번지는 가운데 삼척시 원덕읍 고적마을 일대 산림이 불길에 휩싸여 있다.ⓒ연합뉴스

2008년 2월 10일 국보 1호 숭례문에 화재가 발생됐다. 토지보상문제에 불만을 품은 70대 노인이 숭례문에 몰래 잠입해 방화를 저지른 탓이다. 100% 인재다. 70대 노인은 2006년 4월 창경궁에 불을 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 받은 전적도 있다. 애초 종묘에 불을 지르려 했는데, 경비가 삼엄해 숭례문을 바꿨다고 한다.


인재로 인해 발생된 숭례문 화재로 1395년(조선 태조 4년) 이래 600년 넘게 서울을 지켜온 문화재가 약 4시간 만에 소실됐다. 방화범은 이 방화로 징역 10년 형의 선고 받았지만, 서울시는 숭례문을 복원시키기 위해 약 225억원을 사용해야 했다.


2022년 3월을 ‘악몽’으로 만든 동해안 산불도 인재라는 공통점이 있다.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해 강원도 삼척 등 동해안 지역까지 번진 산불은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까지 위협했다. 산림당국은 인근 CCTV 영상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운전자에 의한 담뱃불 등이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5일 강원 강릉 옥계에서 번진 동해안 산불도 마찬가지다. 불을 낸 60대 남성은 “주민들이 수년 동안 나를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이번 동해안 산불로 인해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지만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지난 13일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산불로 인한 전체 산림 피해 추정 면적은 서울 면적의 41.2%에 해당하는 2만4940헥타르(ha)에 달한다. 여의도 면적의 86배에 달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한 것이다. 지역별 피해 추정 면적은 울진 1만8463ha, 삼척 2369ha, 강릉 1900ha, 동해 2100ha 등이다.


이번 산불로 주택 319채, 농축산 시설 139개소, 공장과 창고 154개소, 종교시설 등 31개소 등 총 643개소가 소실됐고, 수백여명의 이재민과 생활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발생됐다.


문제는 이 같은 인재에도 방화범은 현행법과 다르게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방화범이 실수 또는 초범이나 고령인 경우엔 처벌 수위가 내려간다. 실제 산림보호법 53조 5항에 따르면 과실(실수)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제는 방화범죄에 따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초범도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 방화에 따른 형량뿐만 아니라 추징금 규모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 한순간의 감정을 못 이긴 방화범의 행동으로 누군가는 삶의 터전을 잃었고 이재민이 됐다.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하는 일뿐만 아니라 피해복구도 방화범이 아닌 정부의 몫이 됐다.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수는 없다. 이번에도 처벌 강화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동해안 화재가 발생될 것이다. 처벌 강화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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