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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거리두기 다 풀린다…757일 만에 '다시 일상으로'


입력 2022.04.18 00:33 수정 2022.04.17 11:52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방역당국 "코로나 정점 지났다"…포스트 오미크론 전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서 '엔데믹'(풍토병) 체제로

18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19 이후 시작한 정부의 거리두기가 2년 1개월만에 전면 해제된다.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노가리골목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뉴시스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시작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를 '엔데믹'(풍토병) 체제로 전환하며 일상회복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현재 밤 12시까지인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18일부터 완전히 풀린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중단되는 것은 지난 2020년 3월 22일을 시작 시점으로 757일, 약 2년 1개월 만이다.


299명까지 허용됐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제한도 없어진다.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도 한 주뒤인 4월 25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유행 상황을 고려해 유지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맞춰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강화했다가 완화하는 식으로 유행의 파고를 넘어왔다. 작년 1월에는 전국적으로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했고, 수도권의 유행이 거셌던 때에는 한시적으로 야간 사적모임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조치를 시행했다.


작년 11월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내세워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일부 풀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일상 회복 47일 만에 다시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다. 이후 거리두기 조치가 소폭 완화되다 현행 '10명-밤 12시' 규제까지 이어졌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정점은 지났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즉 오미크론 이후에 대응하기 위한 새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방역 해제에 특별한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감염병 유행이 다시 커지면 언제든 방역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생각이다.


일각에선 일상회복과 맞물려 코로나19 새 변이 출현 가능성과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동시 유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종변이 출현,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자연면역 효과 감소, 실내활동 증가 등 계절적 요인, 인플루엔자·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RSV 등 동시유행 등 재확산 위험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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