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던 10대 폭주족 두 명이 단속 경찰차와 부딪쳐 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경찰이 과잉 단속을 했다며 경찰차를 운전한 경찰관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3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이달 5일 밤 제주시 노형동의 한 도로에서 10대 남성 두 명이 무면허로 과속 운전을 하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발각됐다.
당시 이들은 횡단보도에서 크게 유턴하고 도로 위를 지그재그로 운행하기도 했다.
맞은 편에서 오던 경찰차는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막아섰다.
그러나 오토바이가 멈추지 않고 달아나려고 하자 경찰차는 방향을 바꿔 정지했고 오토바이는 경찰차를 들이받고 넘어졌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17세 A군은 목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함께 타고 있던 친구는 오른쪽 팔과 다리 인대가 파열됐다.
A군은 "집에 가려고 유턴했는데 경찰이 역주행해서 저희를 들이받았다"고 했다.
A군의 가족 측은 "무면허, 과속 등의 잘못은 인정한다"면서도 "경찰의 무리한 추격으로 자녀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범죄자도 아니고 단순 오토바이 탄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진압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경찰차를 운전한 경찰관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찰 측은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15차례 위반했다"며 "여러 차례 정차를 지시했으나 따르지 않아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