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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당한 탓, 간호조무사 실습 때 노인 싫어져…" 9호선 폭행녀의 변명


입력 2022.05.25 17:29 수정 2022.05.25 17:2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술에 취한 채 60대 남성을 휴대전화로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해 후유증이 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전범식)은 25일 오후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가 발생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합의나 공탁을 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합의 의사를 밝히고 노력했다는 점과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눈물을 보인 A씨는 "정말 잘못했고 반성하고 있다"며 "두번 다시 법의 심판을 받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교 때부터 10여년간 왕따를 당해서 큰 후유증으로 남아 일년 넘게 집에서 안 나가고 폐인처럼 살기도 했다. 대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해 1학년 1학기만 다니고 자퇴했다"라며 자신의 트라우마에 관해 설명했다.


또한 "간호조무사 실습을 할 때 병원에서 노인분들을 싫어하기 시작했다"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신과 진단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에 후회하고,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했다.


A씨가 눈물을 흘리며 발언이 길어지자 변호인 측이 말을 끊기도 했다.


A씨 측은 지난 재판에서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요청했지만, 피해자 측은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법원에서 피해자 측에 연락해본 결과 정보공개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9시 46분쯤 서울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씨를 휴대폰 모서리로 여러 차례 내려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더러우니까 빨리 손 놔"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전동차 바닥에 침을 뱉다가 B씨가 저지하며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때 머리에 피가 흐를 정도로 크게 다쳤다.


해당 모습이 담긴 영상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너도 쳤어. 쌍방이야" "나 경찰 빽 있으니까 놔라" 등의 폭언을 하기도 했다.


한편 A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내달 8일이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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