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대응 TF 가동…9월 법 시행에 따른 실무상 혼란 대응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도 속도…모두 규모 10명
법무부·대검 국회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안 검토…청구 주체 '한동훈'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무리한 입법으로 제한"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위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오는 9월 법 시행에 따른 실무상 혼란에 대응하고,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법무부는 26일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통과로 우려되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제도개선 TF’와 ‘헌법쟁점연구 TF’를 각각 꾸려 업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법령제도개선 TF는 오는 9월 검수완박 법안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재정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대응, 내부 지침 및 규정 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TF 팀장은 법무부 형사법제과 근무 경험이 있는 윤원기(사법연수원 34기) 춘천지검 형사2부장검사로 임명됐다.
헌법쟁점연구 TF는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과 처리 절차의 위헌성을 다툴 헌법 재판에 대비해 쟁점을 검토한다. 팀장은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 재판 TF에서 활동했던 김석우(27기) 서울고검 검사가 맡는다. 규모는 두 TF를 합쳐 약 10명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무리한 입법으로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법무부는 TF를 중심으로 대검과 협의를 통해 쟁점에 대한 논리를 만든 뒤,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청구 시 주체는 당사자 적격 문제를 고려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