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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범…범행 직전 민·형사 소송 패소했다


입력 2022.06.13 02:01 수정 2022.06.12 18:06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방화 저지른 날, 5억9000만원 추심금 청구 항소심서 기각

전날인 8일 명예훼손 재판서 패소…벌금 200만원 선고받아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현장 정밀감식 현장. ⓒ연합뉴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의 용의자 천모(53)씨가 범행 당일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고, 직전에 있었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도 패소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민사2부(곽병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오전 천씨가 한 투자신탁사를 상대로 낸 약 5억9000만원의 추심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은 천씨가 변호사 사무실에 방화를 저지른 날이다.


이 투자신탁사는 천씨가 2014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된 수성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해 수탁자 겸 공동시행자다. 당시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은 사업부지와 그 부지에 신축할 건물 및 이에 대한 관리·운영 등의 사무를 해당 회사에 신탁했다.


천씨는 재판에서 "신탁계약에 따라 채권 추심권자인 자신도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측은 "계약에 따라 신탁사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시행사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천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회사가 천씨에게 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천 씨는 앞서 다른 재판에서 같은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사를 상대로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냈지만 승소한 금액을 받지 못하자 해당 투자신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에서 피고(신탁사)측 법률 대리를 맡았던 변호사 사무실도 불이 난 건물에 있다.


아울러 천씨는 해당 재판이 기각당하기 전날인 8일 열렸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도 패소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인터넷에 허위의 글을 올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천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이날 선고했다.


천씨는 지난 2017년 대구·경북지역 부동산 정보 공유 대화방에 자신이 투자한 사업의 시행사 대표이사 A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천씨는 지난 9일 재판에서 패소한 뒤 귀가했다. 인근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천씨는 이날 오전 10시 47분께 사건 현장과는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인 자신의 아파트에서 흰색 천으로 덮은 무언가를 승용차에 실은 뒤 차를 타고 나왔다.


이후 오전 10시 53분께 그는 이 물체를 들고 법무빌딩 2층에 들어섰고, 범행 현장 방향으로 간 후 23초 만에 불이 났다.


이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민‧형사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한 천씨가 재판 결과에 불만과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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