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문위, 경찰국 신설 및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지휘 권고
행안부 "시행령 개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내부 검토 거쳐 처리 예정"
전문가 "경찰 같은 외청 관리는 행안부 사무…국회 패싱 논란·경찰 반발은 과제"
"행안부가 시행령 개정 통해 권고안 시행하면 가처분 소송 제기돼 여야 법적 공방 될 수도"
21일 발표된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해 경찰 조직을 통제한다는 내용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의 권고안은 윤석열 정부가 정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서둘러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회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회 패싱' 논란과 경찰 내부의 반발도 피할 수 없어 험로가 예상된다. 결국 신설되는 경찰 지원 조직, 즉 경찰국에 어떤 권한이 부여되는 지가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을 전망했다.
행안부 장관 직속 자문위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을 위해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직급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행안부 대변인은 "견제와 균형 원리로 추진하되 입법사항은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장기 과제로 두고 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내부 검토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권고안의 내용들은 대체로 여소야대 상황인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 없이 국무회의 의결사항인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것들이 많다. 특히, 경찰청 지휘 규칙을 행안부령으로 신설하는 안을 권고한 자문위는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한 정부조직법 제7조를 들며 이 조항이 행안부의 경찰청 지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 부처 내에 국 하나 만들고 없애고 할 때마다 법률 개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은 필요 없다고 본다"며 "더군다나 행안부 사무에 치안 업무가 없다. 정부조직법을 보면 소방이 아닌 안전과 재난이라고 돼 있듯이 넓은 의미에선 경찰이나 소방청과 같은 외청 관리는 행안부 사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찰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은 '국회 패싱'이라는 논란과 경찰의 강력한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권고안 내용이 국회법 개정 사안인지에 대해 여야가 서로 생각이 다른 상황에서 행안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권고안을 시행하면 가처분 소송이 제기돼 법적 공방을 다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리적인 문제보다는 합리성이 있느냐 문제로 판단해야 한다"며 "경찰이라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치안 유지나 범죄 예방 측면에서 통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다만 직접 수사와 관련해서는 독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경찰 지원 조직의 합리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장 교수는 "결국 신설되는 경찰 지원 조직에 어떤 권한이 부여되는지가 관건"이라며 "행안부 경찰 지원 조직이 법무부 검찰국 수준으로 개별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인사나 예산 등에 대한 관리, 국민 불만 접수 전달 정도의 역할만 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 다만 수사에 개입하는 식으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