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학·배태근 변호사 선임해 위임장 제출…"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대리인 2명을 새로 선임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정부법무공단 소속 김재학·배태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위임장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후 법원에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본안 소송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애초 이 사건 소송대리인은 이옥형·위대훈 변호사였으나, 이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해임됐다. 이 여파로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이길 수가 없으니 소송대리인을 모두 해임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법무부는 김 변호사와 배 변호사 선임 이유에 대해 "여러 정부 관련 소송을 대리해온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보고 소속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