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현장 간담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신에 나선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에 기반한 빅데이터‧인공지능(AI)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여겨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가명정보 활성화 및 규제 혁신을 위해 삼성에스디에스를 찾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데이터 산업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전부를 삭제‧대체하는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다. 빅데이터‧인공지능 등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2020년 8월 도입됐다.
이번 간담회는 가명정보 결합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서는 결합전문기관의 자체결합을 포함한 가명정보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공공‧민간 결합전문기관과 기술‧법률전문가 간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자체결합은 결합전문기관이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의 가명정보와 해당 결합전문기관이 자체 보유한 가명정보를 직접 결합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 자체결합 허용범위, 영상·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절차 등 가명정보 제도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해 현재 공공기관만 가능한 제3자 제공 목적의 자체결합을 연내 민간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