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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르면 8일 이재명 기소 전망…법조계 "기소 전 최후 소명기회 준 것"


입력 2022.09.06 11:28 수정 2022.09.06 11:37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이재명, 5일 서울중앙지검에 서면답변 제출…'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몰랐다' 주장

검찰, 추석 연휴 고려해 이르면 8일 사건 처리…추가 조사 필요할 경우 9일 처분도 가능

법조계 기소 전망…"민주당 반발 감수하고도 소환 통보는 마지막 소명기회 준 것" 분석

이재명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 확정되면 '의원직 박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대신 서면 진술 답변서를 보냈다. 검찰은 답변서에 담긴 진술 내용을 토대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9월 9일) 만료 전에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다. 법조계는 이르면 오는 8일쯤 검찰이 기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대표가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조항들에 따라 이 대표의 의원직은 박탈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인 지난해 12월 2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했으나, 이후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을 함께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이와 관련한 검찰이 요구한 서면 조사서에 필요한 답변 진술을 작성해 서울중앙지검에 우편으로 보내고, 유선으로 이 사실을 통지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의 해명처럼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엔 몰랐다'는 주장을 답변서에 담았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성남시장)이 산하단체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답변서를 받는 대로 진술 내용을 분석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인 오는 9일 24시까지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만약 이 대표의 서면 진술 답변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은 추가 서면 답변을 요청하거나 유선으로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이 대표 측은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됐다는 입장이지만 최종 판단은 검찰 몫이다. 검찰은 피고발인으로부터 서면 진술을 받은 후에도 소환 조사를 벌이기도 한다.


이 대표 사건 처리 시점은 오는 8일쯤으로 예상된다. 9일이 추석 연휴 첫날인 만큼, 검찰도 이를 고려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처분 시점이 9일로 미뤄질 수도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민주당의 반발을 감수하고도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까지 한 것은 사실상 기소 전 최후 소명 기회를 준 것이란 분석이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소환 요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조항들에 따라 의원직은 박탈된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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