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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무죄’ 선고에 대법원 상고…재계, ‘이러다 다 죽어’ 위기감


입력 2025.02.07 20:25 수정 2025.02.08 05:59        이소영 기자 (sy@dailian.co.kr)

부당합병 1·2심 무죄 선언한 법원

대법원 결론 뒤집힐 가능성 적어

판결에 상당한 시간, 10년째 사법 리스크 발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3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자 삼성과 재계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검찰 상고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긴장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완전한 사법 리스크 해소에는 다시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삼성은 다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됐다. 이재용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시작해 10년째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혔다.


2심 무죄 선고 다음날 이재용 회장은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경영자와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등을 만나 미래 먹거리인 AI 관련 사업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줬으나, 검찰의 상고로 행보가 다시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용 회장의 등기 임원 복귀 논의도 더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내 4대 그룹 총수 가운데 미등기 임원은 이재용 회장이 유일하다.


업계는 “최근 반도체 사업 부진으로 위기에 직면한 삼성이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며 경쟁력 회복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이재용 회장 승계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 이재용 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것으로 의심했으나 1심은 이재용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3일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소영 기자 (s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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