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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추후 결론내기로…배모씨는 기소


입력 2022.09.08 20:03 수정 2022.09.08 21:18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배모씨 재판 확정 전까지 ‘공범’ 김혜경 공소시효 정지 가능

배모씨, 공직선거법·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배모씨 ‘법카 유용 혐의’ 상당 부분 확인된 듯

검찰, 김혜경·배모씨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 지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데일리안 DB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측근 배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공모공동정범으로 지목된 김혜경 씨에 대해선 추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중 일부만 범행을 저리를 경우 이를 실행하지 않는 사람도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 혐의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는데, 오는 9일이 선거법 공소시효 마지막 날이어서 검찰이 해당 혐의를 먼저 결론 냈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건, 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데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또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배씨의 선거법상 두 가지 혐의를 모두 기소하면서 법인카드 유용 혐의(업무상 배임)는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검찰은 구체적인 법인카드 유용 규모 등을 좀 더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배씨의 ‘윗선’으로 지목된 김씨에 대한 기소 여부는 추후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고려하면 김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도 이날 결론이 나야 하지만, 검찰이 배씨를 기소한 만큼 아직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검찰은 이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 제약이 크지 않은 만큼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경기도청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탁하는 등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김씨 측은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배씨는 “누구도 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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