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산업계‧전문가 참여하는 ‘공동 작업반’ 구성해 회의 개최
향후 작업반에서 다룰 주제 선정…“이용자 선택권 보장할 것”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으로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이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맞춤형 광고’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산업계 및 전문가와 협력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에 이어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위해 무분별하게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행태정보)의 기존 처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최근 인터넷 검색·구매이력 등 이용자의 온라인상 활동 정보를 활용해 개인관심 기반 상품을 추천하는 맞춤형 광고가 일상화됐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맞춤형 광고를 위해 행태정보가 수집·이용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워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구글·애플 등 글로벌 기업의 맞춤형 광고에 대한 정책 변화에 따라 국내 기업도 많은 기술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국내 서비스 환경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산업계(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를 중심으로 맞춤형 광고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공동 작업반’을 구성해 이날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향후 작업반에서 다룰 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논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작업반장은 3인(학계·산업계·정부)으로 구성했다.
향후 작업반에서는 국내외 맞춤형 광고 작동방식과 해외동향 등을 참고해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맞춤형 광고에 대한 선택권과 안전성, 투명성, 책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맞춤형 광고 분야는 광고플랫폼, 광고주, 온라인 서비스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산업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풀어가야 할 사안”이라며 “국내외 기술 및 정책 환경변화를 반영해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투명하고 안전하게 맞춤형 광고가 제공되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