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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김건희 여사·김웅 국민의힘 의원…검찰 '무혐의 처분'


입력 2022.09.29 16:44 수정 2022.09.29 16:47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김건희 여사, 공모 관계 인정 증거나 수사 단서 전혀 없어…각하 처분

김웅,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불기소

김웅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아온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로 결론 지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으로 함께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나 수사 단서가 전혀 없다고 보고 각하 처분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 2020년 4월 총선 직전 휘하 검사들에게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한 뒤, 이것을 김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손 검사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범여권 인사 다수에 대해 두 차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5월 4일 손 검사를 기소했다. 공수처는 이때 김 의원과 송 검사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발사주 의혹이 진행되던 당시 김 의원이 미래통합당 후보로 민간인 신분이라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 측은 검찰 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며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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