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진술서 및 진술 영상녹화 원본 공개 요청
"검찰, 내 진술 취지 왜곡해 기자단에 알렸다"
김웅 불기소에 항고·재정신청 등 검토 예정
'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검찰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반발해 수사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는 전날 검찰에 자신의 진술서와 진술 영상녹화 원본의 공개를 요청했다. 그는 "검찰이 내 진술 취지를 왜곡해 기자단에 알렸다"는 입장이다.
조 씨는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받아본 뒤, 검찰 처분에 대한 항고·재정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조 씨는 지난해 9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5월 손 검사와 김 의원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기로 공모했으며, 두 차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았다고 판단해 손 검사를 기소했다. 다만 김 의원은 2020년 당시 당시 민간인 신분인 점을 감안해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들과 제보자인 조 씨의 진술 등을 종합해봤을 때, 김 의원의 공모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보고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