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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탁금 제도··· '인적사항 모르면 무용지물'


입력 2022.10.06 14:48 수정 2022.10.06 22:46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피해자 등의 인적 및 신원 누설이 금지 법률' 개정 후 더 어려워


수원지법ⓒ연합뉴스

#경기 가평군에 사는 70대 남성 A 씨는 최근 점심 식사를 하며 반주 후 음주(면허정지 수치) 상태로 인근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을 이동하다 주차중인 화물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


당시 화물차량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가 3주 이상의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됐고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했다. 당시 별다른 돈벌이가 없던 A 씨는 합의금 마련이 어려워 150~200만 원의 공탁을 시도했다. 그러나 피해 운전자 측은 공탁금을 거부했다.


공탁을 위해 피해자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지만 A 씨는 이를 확인하지 못해 공탁을 할 수 없었다.


법원은 A 씨에게 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화성시에서 고물 수집을 하는 60대 B 씨는 얼마 전 무면허 접촉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의 아내는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황이다. B 씨는 치료비와 생업을 위해 손수레가 아닌 화물차를 사용해 왔다. 얼마 후 피해 운전자는 B 씨에게 3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B씨 역시 법원에 공탁을 위해 피해 운전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했지만 확인이 불가능해 공탁에 실패했다. 법원은 2번째 무면허 운전 적발과 합의와 공탁이 이뤄지지 않은 B씨에게 징역 6월에 실형을 선고했다.


공탁 제도는 피해자 측의 합의금 요구에 가해자 측에서 지급이 어렵고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사용하도록 했으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6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공탁금을 신청하려면 공탁서류와 인감증명서를 포함한 첨부 서면과 관할 법원의 공탁관에게 제출하시면 심사 후 수리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법원에 피해자 측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 진술 조서 열람을 신청해야 한다.

피해 진술 조서를 열람 역시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의 필요하기 때문에 공탁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공탁금 제도는 2014년 12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개정으로 피해자 등의 인적 사랑 기재 금지 및 신원 누설이 금지되며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문제로 공탁금 관련 문제가 계속되며 공탁법 및 공탁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상당 금액 공탁’이 선고의 참작 사유이기도 하다. 성폭행,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해 합의금을 공탁을 시도해도 피해자는 가해자가 전화를 하거나, 찾아오는 행위,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2차 가해로 생각하게 된다.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탁금을 통한 소정의 합의금 지급하려 해도 불가능해진다.


수원지역 한 법조인은 “양형기준은 ‘상당 금액 공탁’이 양형 감경 요소로 규정하고 있어 구속력은 없지만,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내려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탁금제도의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공탁 규칙이 정비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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