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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언어나 추론 잘해도 지능지수 낮으면 지적장애인"


입력 2022.10.09 12:42 수정 2022.10.09 12:42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영등포구, 언어지수 높고 생기부 수상 경력 있어 장애인 등록 거부

재판부 "일부 지수로 단정 못해…생기부, 장애인복지법상 판정 기준 아냐"

서울가정법원·행정법원 ⓒ데일리안 DB

종합적인 지능지수가 낮다면 일부 부차적인 분야의 지능지수가 높아도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임성민 판사)은 A 씨가 서울시 영등포구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0년과 2020년 병원에서 지능검사를 한 결과 두 차례 모두 지수가 70 이하로 판정됐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요건에 해당한다.


A 씨는 이를 근거로 영등포구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A 씨가 별도로 받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에서 언어이해 지수와 지각추론 지수가 높게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영등포구는 또 A 씨의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수상 경력이 있고 지적장애를 시사하는 내용이 명기되지 않은 점도 '장애 미해당' 판정의 근거로 들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작년 3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판정에서 주된 고려 요소는 지능지수"라며 "지능검사는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등을 종합해 판정하는 검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검사 결과가 전체 지능지수보다 좋다고 해서 피검사자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는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지적장애 판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대체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작성된다"며 영등포구청의 판정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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