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의류용 중성세제 8개 제품 시험결과 발표
세척력·이염, 오염종류 따라 적합 제품 달라
1회 세탁비용 제품 따라 최대 14.4배, 리필이 저렴
한국소비자원이 의류용 중성세제 8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제품에 따라 세척력·이염 방지 정도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탁 용도에 적합한 제품 선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의 품질비교 대상 제품은 노브랜드 울전용 중성세제(이마트)·생활공작소 울세제(생활공작소)·샹떼클레어 중성 울샴푸(울&캐시, 햅스토어)·쉬슬러 울세제(아토세이프)·울샴푸 오리지널(애경산업)·울터치(피죤)·TOP STEP 울펀치 세탁세제(한국미라클 피플사)·울드라이 오리지널(엘지생활건강) 등 8개 제품이다.
조사 항목으로는 품질(세척력·색상변화방지·이염방지 등), 안전성(유해물질·용기 내구성 등), 표시 적합성(액성pH·내용량·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등), 경제성, 환경성 등이었다.
우선 오염 종류에 따른 제품별 세척력 차이로는 의류에 묻은 기름·혈액·피지 등의 오염 종류에 따른 세척력을 시험한 결과, 면 소재에 묻은 기름·흙 등에 대한 세척력은 ‘TOP STEP 울펀치 세탁세제’가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혈액·잉크 등에 대한 세척력은 ‘샹떼클레어 중성 울샴푸’가 우수했다.
울 소재에 묻은 색소·피지 등에 대한 세척력은 8개 제품 중 ‘쉬슬러 울세제’를 제외한 7개 제품이 양호한 수준이었다.
색상변화방지 성능은 전 제품이 유사했으나 이염방지에는 차이를 보였다.
세탁 시 의류 등의 색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를 시험한 색상변화방지는 시험대상 전 제품이 양호했지만 세탁 시 진한 색 의류에서 빠진 염료가 다른 의류로 옮겨지는 이염의 방지에서는 ‘울터치’·‘TOP STEP 울펀치 세탁세제’만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세탁 시 밝은색과 어두운색 의류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해 물질·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용기 내구성 등 안전성은 전 제품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젠·비소 등 안전 규제 유해물질 6개 성분과 리모넨 등 인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26개 성분에 대한 시험 결과,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며, 일정 높이에서 낙하 시 용기의 파손 및 내용액 누수 여부, 거꾸로 세운 상태로 24시간 방치 후 내용액 누수 여부 시험 결과도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표시 적합성과 관련해서는 일부 제품은 액성(pH)이 표시와 다르고 내용량이 표시보다 부족했다.
‘샹떼클레어 중성 울샴푸’ 제품은 내용액의 액성(pH)을 중성으로 표시한 것과 달리 약알칼리성인 것으로 나타나 관련 표시기준(환경부 고시)을 위반했으며, ‘울터치’·‘TOP STEP 울펀치 세탁세제’ 2개 제품은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부족해 관련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액성 표시 변경과 내용량 개선계획을 소비자원에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성 면에서는 1회 세탁 비용이 제품에 따라 최대 14.4배 차이가 났다.
빨래 3.5 kg을 세탁하는 데 사용하는 세제량을 기준으로 1회 세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한 결과, ‘노브랜드 울전용 중성세제’가 119원이었고, ‘샹떼클레어 중성 울샴푸’ 1713원으로 제품 간 최대 14.4배 차이를 보였다.
또 용기와 리필 형태 모두 판매되는 3개 제품에 대해 형태별 1회 세탁 비용을 비교한 결과, 리필 형태 제품이 플라스틱 용기 제품보다 1회 세탁 비용이 40원~90원(평균 66원, 약 35 %) 더 저렴했다.
환경성 측면에서는 미생물에 의해 세제가 28일 후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는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에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은 '생활공작소 울세제·울샴푸 오리지널·울터치·울드라이 오리지널·TOP STEP 울펀치 세탁세제' 등 5개 제품이 우수했고, 보통과 어려움이 각각 1개 제품으로, 사업자의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쉬슬러 울세제’ 제품은 사업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 자율 개선을 권고했고, 관계부처에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