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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경제적 취약계층 '세외수입 체납 정리보류'


입력 2022.10.20 10:02 수정 2022.10.20 10:02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오는 24일~12월까지 10주간 정지보류 체납 압박감 해소



가평군청 전경ⓒ

경기 가평군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적 여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자 정리보류에 나선다.


20일 군은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큰 경제적 취약계층의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오는 10월 24일부터 12월까지 10주간 세외수입 체납자 정리보류를 적극 추진한다.


우선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자료는 조속히 시효를 완성해 납세의무를 소멸하기로 했다. 예금·매출채권 등 즉시 추심가능한 압류재산을 처분하고 차령 초과 및 실물없는 차량 등을 조사해 차량압류를 해제한다. 또 평가액 부족인 실익 없는 압류 물건의 체납처분 중지로 정리보류를 추진한다.


아울러, 체납 법인 전수조사를 통해 폐업법인, 사실상 폐업법인(해산간주 및 청산종결 법인)에 대한 정리보류도 추진한다. 체납액 상담 등 납세자 홍보를 강화하고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와 강제집행을 유예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힘쓸 계획이다.


다만, 납부능력이 있으나 고의적으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동산, 채권 등을 가족, 친인척명의로 변경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경우 사후관리를 통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징수할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평군은 이와 같은 적극적인 정리보류를 통해 코로나 19 여파 및 물가 ․ 금리 상승 등 경제위기 상황으로 납부능력이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 체납자에 대한 경제적 압박감 해소와 사회 일원으로 참여를 지원하고자 한다.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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