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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노동부, ‘제빵공장 사망사고’ 평택 SPC계열사 압수수색


입력 2022.10.20 17:48 수정 2022.10.20 17:48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작업 절차 및 안전 조치 관련 서류, 전자정보 확보 계획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관계자 1명 불구속 입건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 입건

경찰 “확보한 자료 분석, 관련자 조사 통해 사고 원인 신속 규명 예정”

경찰청 ⓒ데일리안 DB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20대 여성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한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경기 평택경찰서는 합동으로 20일 오후 5시께부터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업단지 내 SPL 본사와 제빵공장 등을 대상으로 합동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양 기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작업 절차와 안전 조치 등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양 기관의 압수수색은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께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A(23·여) 씨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게 발단이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교반기에 끼임 방호장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없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난 교반기는 가로·세로·높이가 약 1m, 깊이 50~60㎝ 정도 되는 오각형 모양의 통이 달린 기계다.


A씨는 샌드위치 소스를 만들기 위해 마요네즈 등 배합물을 교반기에 넣어 섞는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고 책임이 있는 공장 관계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를 입건했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있는 교반기 9대 중 7대에 자동방호장치(인터록)가 설치돼 있지 않고, 인터록이 없는 혼합기의 덮개도 열어놨던 점 등에 관해 살펴보고 있다.


또한 공장 자체적으로 2인 1조 근무 규정을 두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작업의 유해 위험성을 인정하고 2인 1조 근무에 대한 내부 지침을 뒀을 경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서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신속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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