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원, 0.158% 만취 상태로 11km 운전…면허취소 수준
영화배우 곽도원(49·본명 곽병규)이 음주운전을 했을 당시 동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곽도원을 출석시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곽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술집에서 나와 함께 술을 마신 남성을 자신의 SUV에 태우고 직접 차를 몰았다.
곽씨는 이 남성을 인근 주거지에 내려준 뒤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았으며, 신호를 대기하던 중 잠이 들었다. 이 도로는 차도가 하나인 편도 1차선이다. 1차 조사에서는 동승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술집 가까운 곳에 동승자를 내려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경찰이 오전 5시께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곯아떨어진 곽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곽씨를 깨워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를 훌쩍 넘는 0.158%였다.
곽씨는 술을 마시고 11㎞ 넘게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동승자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조만간 곽씨를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가 연예인 등 유명인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