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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끓는 용산구청장 사퇴 여론…취임 1년 미만 ‘주민소환’ 안 돼


입력 2022.11.06 06:45 수정 2022.11.06 06:45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용산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 사퇴 촉구 쇄도

구청장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 밝힌 이후 여론 악화

지역 커뮤니티, 구청장 주민소환 추진 목소리 갈수록 커져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달 31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압사 사고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시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발생 직전 두 차례 현장 근처를 지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사퇴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구청장직을 박탈하는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후 이날까지 용산구청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 게시판에는 용산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게시글이 160여건 올라왔다.


이날 김모씨는 해당 게시판에 “구를 감당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용산구의 대표거리 이태원에서 이뤄지는 축제를 ‘현상’으로 규정하며 고인과 이태원 상인들을 욕보였다”며 “미리 대비했다면, 폐쇄회로(CC)TV로 상황 판단을 잘 했다면, 구청장 개인 홍보 말고 구를 위해 애썼다면 결단코 벌어지지 않았을 참사”라고 주장했다.


구청장이 보여야 할 자세가 안 보인다는 점에서 이들은 박 구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참사 이틀 전 열린 핼러윈 대책 회의에 불참하고 사고 후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공개로 전환한데다, 참사 사흘 만에야 서면 입장문을 통해 “송구하다”고 밝혀 비난 여론에 불을 지폈다.


또한 지난달 31일 방송 인터뷰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 이태원 핼러윈 행사는 주최 측이 없어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해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다.


지난 2일엔 박 구청장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직전 두 차례 현장 근처를 지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졌다.


최근 박 구청장이 당일 현장 인근을 지난 후 “인파가 많아 걱정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용산구 국회의원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포함된 단체채팅방에 올렸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박 구청장 측은 “사실관계가 왜곡됐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른지는 밝히지 않았다.


참사 이후에도 용산구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용산구는 연말까지 애도 기간을 연장하며 지역 어린이·청소년 시설의 돌봄·교육 프로그램까지 중단했는데, 이후 지적이 이어지자 5일까지인 국가애도 기간 이후 해당 프로그램들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커뮤니티에선 박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주민소환법 8조에 따르면 구청장과 같은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다. 박 구청장은 지난 7월 1일 임기를 시작했다.


주민소환제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전횡을 막기 위해 지역 유권자의 투표를 거쳐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는 제도다. 유권자 15%의 동의 서명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하며,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투표율이 기준에 못 미치면 개표 없이 자동 부결된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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