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 "명단 유출 경로에 불법 가능성"
"피해자들에 대한 음란물 유포 등 범죄행위 있을 수 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이 유족 동의없이 무단 공개된 것에 데 대해 "사망한 피해자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은 유족에 대한 2차적 좌표찍기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희생자 명단 공개에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희생자 명단 공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명단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자료는 철저히 공적인 자료다. 이것을 (명단을 공개한 매체가) 훔쳐 간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 제공한 것 아니겠느냐"며 "그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에 대해서 음란물 유포나 모욕, 조롱과 같은 식의 범죄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리고 그런 범죄행위는 이미 발생해서 제가 보고를 받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언론 단체 '민들레'는 전날 오전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155명 공개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들은 '이태원 희생자, 당신들의 이름을 이제야 부릅니다'라며 참사 희생자 명단을 가나다 순으로 올렸다. 그러면서 "시민언론 더탐사와의 협업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명단을 공개한다"며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전날 예결위 심사에서도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