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디케의 눈물 ㊺] 이제 아동 성범죄자도 공무원·군인 될 수 있다


입력 2022.11.28 03:52 수정 2022.11.28 03:52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헌재 "아동 성범죄 다양…기간 제한하는 방법으로 입법목적 달성 가능"

반대 헌재 재판관도 3명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신뢰 유지하기 어려워"

법조계 "형사처벌 받고 부가적 불이익 주는 것,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공직 수행 불가할 정도의 신뢰성 잃은 성적학대 범죄자는 기간 제한없이 예외 규정 둬야"

헌법재판소 ⓒ데일리안 DB

아동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러 처벌받은 사람이 공무원과 직업군인에 임용되는 것을 반대하는 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는 헌재가 내린 판정이 타당했다고 보고 있지만, 입법의 세분화와 예외 조항 개설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33조와 군인사법 10조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입법부가 2024년 5월 51일까지 이 조항들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심판 대상이 된 국가공무원법·군인사법 두 조항은 공무원 혹은 군 간부로 임용할 수 없는 부적격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중에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를 결격 사유로 정하는 부분이 심판 대상이었다.


A 씨는 2019년 11월 군 입대를 앞두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 및 40시간의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입대 후 A 씨는 부사관에 지원하려고 했으나 현행법상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헌재에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법안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인하여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을 공직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면서도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하여 모든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하고 오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범죄의 종류, 죄질 등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헌재의 판단은 6대3으로 반대 의견도 있었다. 재판들관은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시간의 경과만으로 피해아동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거나 공무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운 범죄인 점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특히 "반인륜적인 범죄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열렸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법조계도 대체로 헌재의 판단에 동의했다. 법률사무소 사월의 노윤호 변호사는 "6대3으로 의견이 나뉘어 전원 합치가 아니라는 것은 재판관들도 깊은 고민을 했던 걸로 보인다"며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자 다른 전과자에 비해도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장윤미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물론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고위 공직에 올라가는 등의 우려도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법률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부가적인 불이익까지 주는 것에 대해 헌재가 상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킹덤컴 박성남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취업이 제한되는 부분이 정해져 있지만 유독 공무원법이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아무 제한 없이 모든 아동 성범죄에 대해 일괄적으로 금지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헌재의 결정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타당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조계는 법 개정 시 세분화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공무원의 신뢰를 잃을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면 임용이 불가하도록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지금은 아동 성범죄를 하면 임용이 무조건 안 되는 등 포괄적이었던 부분을 임용 기간을 제한하는 식으로 세분화해서 개정해야 한다"며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신속한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도 "일률적인 박탈이 아닌 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 판단해 임용 제한에 기간을 정해둬야 한다"며 "다만 예외적으로 도저히 공직 수행이 불가할 정도의 신뢰성을 잃은 성적학대 범죄자는 기간 제한이 없도록 예외 규정을 둔다면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디케의 눈물'을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정채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