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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출입증으로 기지 내 치킨 판매한 공군간부 가족 적발


입력 2022.11.29 10:45 수정 2022.11.29 10:45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관사 출입증 이용해 영내까지 배달 통닭 들여와

내부 신고 통해 무단 영업행위 적발

ⓒgettyimagesBank

공군 간부 가족이 관사 출입증을 이용해 부대 영내에 무단 침입하고 나아가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28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1전비)은 광주 광산구 기지 영내에서 허가 없이 배달 통닭을 판매한 군 간부 A씨의 가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기지 외부에서 통닭집을 운영하는 A씨 가족은 A씨가 거주하는 부대 내 관사 출입증을 이용해 영내까지 배달 통닭을 들여와 군인 등에게 판매했다.


군 지침에 따르면 기지 영내에서는 국방부와 부대 복지시설 운영 위수탁 계약을 맺은 업체만 영업할 수 있다.


아울러 민간인이 기지 영내까지 관사 출입증 만으로 들어왔다는 점은 군 보안위반이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공군 1전비는 내부 신고를 통해 간부 가족의 무단 영업행위를 적발한 뒤 관사 출입증을 회수했다.


1전비는 관사 퇴거, 인사상 불이익 등 A씨에게 관련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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