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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동재 前채널A 기자 해고 정당…"취재윤리 위반"


입력 2022.12.15 15:13 수정 2022.12.15 15:1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이동재, 강요미수 혐의 수사 중 인사위 거쳐 해고돼

법원 "채널A 조건부 재승인 처분 받아…해고 양정 적정"

형사 재판은 1심 무죄…다음 달 19일 항소심 선고

이동재 채널A 전 기자 ⓒ연합뉴스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중 해고된 이동재 전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이 전 기자에 대한 채널A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짚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행위는 정당한 취재윤리를 벗어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이 전 기자)가 이철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 형기가 늘어날 뿐 아니라 가족까지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검찰의 핵심 고위 관계자와 친분이 있어 이철에 대한 수사 및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하며 취재정보를 획득하고자 한 행위는 정당한 취재윤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행위로 인해 채널A가 방송 승인이 철회될 수 있는 조건부 재승인처분을 받기도 했다"며 "사건 이후 원고가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사태를 은폐하려 했는데, 이러한 행위를 보면 해고의 양정(징계 등의 경중을 정함)도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채널A는 앞서 이 전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0년 6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 전 기자는 같은 해 11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가 무효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 전 기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제보하라고 협박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당초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렸다.


검찰은 올 4월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고, 이 전 기자도 지난해 7월 형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의 행동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 취재원을 협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강요미수 혐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19일에 나온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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