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 적용
단가 부풀려 거래내역 조작…드러난 규모만 57억
검찰, 실제 비자금 수백억 규모 예상…추가 수사 전망
검찰이 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 임원을 구속 기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성상욱 부장검사)는 이날 신풍제약 전무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2011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약 57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의약품 원재료 납품업체와 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납품업체 측에서 원료 단가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신풍제약은 실제 단가에 상당하는 어음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비자금으로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신풍제약의 재무제표도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신풍제약 측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를 57억 원가량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실제 비자금 규모가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본다. 이에 검찰은 추가 비자금 여부를 살피기 위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또 조성된 비자금이 소유주 일가 승계 작업에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창업주인 고 장용택 전 회장의 아들 장원준 전 대표의 개입 여부 등도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