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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만취운전' 김새론 불구속 기소


입력 2022.12.19 12:37 수정 2022.12.19 15:26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기소…혈중알코올농도 0.2%

5월 18일, 청남동서 음주운전…가드레일·가로수·변압기 들이받아

검찰 ⓒ데일리안 DB

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등의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지난 16일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당시 김 씨의 차량에 타고 있었던 20대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의 차는 변압기와도 충돌해 주변 상점 등 57곳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약 3시간 만에 복구되기도 했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크게 웃돌았다. 경찰은 김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한 탓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채혈 검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6월 28일 김 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약 6개월 만에 그의 처분을 결정했다.


김 씨는 아역배우로 데뷔해 '아저씨', '이웃사람', '바비' 등 영화에 출연했다. 또 '여왕의 교실' '마녀보감' 등 드라마에 출연했다가 사고 이후 활동을 중단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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