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한국일보→뉴시스→머니투데이 거치며 해당 기자들과 인연 맺어
한겨레신문 간부, 아파트 분양금 명목 6억원 수수 의혹…해명 요구에 '무대응'
한국일보 간부, 1억원 받은 정황…"이사 자금 빌린 것, 사인 간 정상적 거래"
중앙일보 간부 "김만배에게 8000만원 빌려주고 원금·이자 합쳐 9000만원 돌려받은 것"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김 씨가 2019~2021년 주요 일간지 중견 기자들과 금전거래를 한 것을 확인하고 경위 파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가 얻은 대장동 사업 이익 흐름을 쫓는 과정에서 자금 일부가 언론인과의 돈거래에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법조 출입 기자 출신인 김 씨는 2019년부터 대장동 사업에서 나온 배당금 2386억원을 받기 시작했다.
김 씨는 1992년 한국일보에 입사한 뒤 뉴시스·머니투데이를 거쳤다. 김 씨와 억대 돈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언론인은 3명이다. 모두 김 씨와 비슷한 연조이거나 법조기자로 함께 활동했던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한겨레신문 간부 A씨는 2019~2020년쯤 김 씨에게 아파트 분양금 등 명목으로 6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애초 김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3억원씩 각출해 A씨에게 총 9억원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김 씨가 자신 몫을 빼고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돈 6억원만 전달했다고 한다. 김 씨는 또 2020년 한국일보 간부 B씨에게 1억원, 2019년 중앙일보 간부 C씨에게 9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돈거래 관련 해명을 듣기 위해 조선일보 측의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B씨는 "2020년 차용증을 쓰고 이사 자금 1억원을 급하게 빌렸고, 그동안 이자를 정상 지급했다"며 "사인 간 정상적 거래일 뿐"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C씨 역시 "김 씨가 현금이 없을 때인 2018년 8000만원을 계좌로 빌려주고, 7~8개월 후인 2019년 4월 원금·이자를 합쳐 수표로 총 9000만원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씨와 언론인 간의 돈거래 정황은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일명 '정영학 녹취록'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김 씨는 2020년 7월 29일 자 녹취록에서 "걔네들한테 카톡으로 차용증을 받아. 그런 다음에 2억씩 주고"라며 "분양받아준 것도 있어. 아파트"라고 말했다. 2021년 1월 6일 자 녹취록에는 김 씨가 자신이 관리하는 언론인 모임을 '지회'라고 부르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