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공정·품위 유지 위반, 회사 명예 훼손…이해충돌 회피 조항에도 어긋나"
"진상조사위 조사와는 별개로 그간 당사자가 밝힌 내용 만으로도 가장 무거운 징계 사유 해당"
해당 기자 "6억 원 빌렸다" 해명했으나…추가 3억 원 더 드러나
김현대 사장·류이근 편집국장도 사퇴 "부적절 인사 간부 앉혀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 입혔다"
한겨레신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전 편집국 기자 A씨를 해고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겨레는 10일 자 신문 1면을 통해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독자, 주주, 국민들께 말씀드린다"며 "전날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A씨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청렴공정 의무와 품위 유지 규정, 한겨레 윤리강령, 취재보도준칙의 이해충돌 회피 조항 등을 위반했고 회사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판단해 해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겨레에 따르면 A씨는 회사에 제출한 1차 서면 소명에서 "청약을 고민하던 차에 김씨로부터 2019년 5월 3억원(선이자 1천만 원을 떼고 2억9000만원)을 비롯해 총 9억 원을 모두 수표로 빌렸다"고 해명했다. 이는 그가 회사로부터 구두로 소명을 요구 받고 이달 6일 밝힌 금액(6억 원)보다 3억 원이 많은 액수다.
인사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와 별개로 그간 당사자가 밝힌 내용 만으로도 가장 무거운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결론 내렸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한겨레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에 사외 인사가 참여하도록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와 외부 전문가들이 조사에 참여할 전망이다.
앞서 전날 류이근 편집국장은 "부적절한 인사를 중요 직책에 앉혔고 문제적 행동을 미리 파악하지 못해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혔다"며 보직에서 사퇴했다. 또 김현대 대표이사 사장 등 등기 이사 3명이 내달 차기 사장 후보가 결정되는 즉시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조기에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