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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잔인할 수가…막사 안 고양이 매달아 물고문하고 때려 죽인 군인들


입력 2023.01.21 14:57 수정 2023.01.21 14:58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군 내에 사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다가 할퀸다는 이유로 거꾸로 매다는 등의 잔혹한 수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공유한 군인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춘천지법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동물보호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B씨(24)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A씨에게는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 중순 군복무를 하던 원주시의 한 공군부대 사무실에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려다 고양이가 할퀴자 화가 나 슬리퍼와 겨울용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주먹과 발로 고양이 머리와 가슴 등을 여러 번 때려 학대했다.


이후 학대 행위는 점점 더 잔혹해졌다. 같은 해 1월 말에는 고양이를 거꾸로 매달아 철제문에 부딪히게 하고, 같은 해 2월 중순에는 물을 담은 종이컵에 고양이 입과 코 부분을 밀어 넣어 숨을 못 쉬게 해 발버둥 치는 모습을 동료 등과 함께 지켜봤다.


학대 끝에 결국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A씨는 이를 방조한 직속 상사인 부사관 B(25)씨와 함께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고양이 학대 행위를 돕고 이를 지켜보면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발버둥 치는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병사에게 동물 학대영상을 카톡으로 전송하는 등의 혐의가 공소장에 담겼다.


신 부장판사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며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질이나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다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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