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민원 발생 시 민원인으로부터 담당자 분리, 충분한 휴식 등 보장
구리시의회는 1월 30일, 제321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김한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양경애 부의장이 공동발의한 ‘구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민원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에서 ‘특이민원’으로 규정한 행위는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폭언·협박·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일으키는 행위 ▲정당하지 않은 동일·유사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공무원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집기·물품파손 및 점거행위 ▲위험물 소지 및 신변위협 행위 ▲반복적으로 위법·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정상적인 내용으로 볼 수 없는 민원 요구 등이다.
민원 처리 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은 특이민원 발생 시 지체없이 해당 민원인으로부터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를 분리하고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고 해당 업무의 일시적 중단이나 변경 조치를 해야 하며 시장에게 특이민원 발생 현황을 보고하고 비상대응팀을 운영해야 한다. 민원을 보고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김한슬 의원과 양경애 부의장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감내하기에는 특이민원의 폭언과 폭행의 정도가 심한 경우가 있다.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 방안과 대응계획이 필요하다.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조치 강화가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선순환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