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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개인하수시설 '설치 시공 및 기준' 신설 적용


입력 2023.02.10 13:53 수정 2023.02.10 13:53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 개선'을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하천법의 개인 하수 시설 시공기준 보완

안성시처 전경ⓒ

경기 안성시는 앞으로 신설되는 개인 주택 및 상업시설은 하류 방류를 위해 하수도법이 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시공기준을 지켜야 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걸러지지 않은 생활 하수로 인한 하천 오염을 최소화 등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하천법의 개인 하수 시설의 시공기준을 보완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오수가 발생되는 모든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로 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처리가 불가한 하수처리구역 외지역에 설치되는 오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시공기준이 시행되면 생활하수로 인한 하천, 저수지의 수질 개선과 생활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마련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시공기준 주요내용을 보면 8㎥/일 이상은 콘크리트박스 또는 철판거푸집 시공, 내부분리 칸막이 양면보강, 폭기조 증설, 50㎥/일 이상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계·시공을 해야하며 이외에도 음식점 전처리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설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하수도과에서는 “이번에 마련한 시공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을 하여야 하고 불량제품의 시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집중할 것” 이라며 이를 통해 수질환경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수역의 수질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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