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리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 구리시의회는 2월 28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리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양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다자녀가정을 둘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규정하는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리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 노인 축하금으로 만 100세에 1백만 원 지급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은철 의원은 “늘어나는 양육 부담을 해소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에서 둘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만18세 이하인 가정으로 완화했다”고 말하며 이에 더해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강화를 위해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어르신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봉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